박모 씨(33)는 2011년 6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골목에서 후진해 나오는 차량 범퍼에 살짝 부딪혀 넘어졌다. 가벼운 상처였음에도 보험금으로 16만 원을 받았다. 도배 일을 하며 빠듯한 생활을 하던 박 씨에게는 뜻밖의 ‘수입’이었다.
이틀 뒤 같은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박 씨는 앞쪽에서 후진해 나오는 차량을 발견했다. 차는 천천히 후진 중이어서 자전거가 피해 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박 씨는 일부러 자동차에 접근해 속도를 낮추고는 차량 뒷부분과 스친 뒤 쓰러졌다. 이번에는 보험금으로 106만 원이 나왔다.
그러나 박 씨의 사기극은 올해 7월 22일 꼬리가 잡혔다. 그는 천호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주차장에서 후진해 나오던 임모 씨(33)의 미니쿠퍼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충돌하려 했다. 하지만 자전거 브레이크를 세게 잡는 바람에 후진하던 차량의 한두 발 정도 앞에서 멈춰 버렸다. 당황한 박 씨는 곧바로 자전거를 발로 밀어 차량과 살짝 부딪친 뒤 넘어졌다. 그러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승용차 운전자 임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박 씨가 일부러 자전거로 부딪치려 했음을 확인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보험금 324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재미 삼아 용돈이라도 벌려고 그랬다”며 고개를 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