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항소심서 1심 뒤집어… 국고 환수 대상서 제외된 토지
친일재산으로 처음 인정된 판결
충북 청주시가 친일파인 민영은의 후손들과 벌인 ‘땅 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5일 민영은의 후손들이 제기한 ‘도로 철거와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영은이 취득한 땅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해 모두 국가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규정한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다른 친일파 후손의 유사한 재산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영은의 후손들은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등에 있는 12필지(총 1894.8m²)에 대한 도로 철거와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일 열린 1심에서는 민영은의 후손이 승소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수치심도 모르는 후손에게 양심 회복을 권고하는 사법부의 준엄한 꾸짖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후손들은 통회의 눈물로 대한민국과 한민족에 화해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시민의 재산을 지켜 내기 위해 노력한 청주시에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1심 패소 뒤 2012년 12월 20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민영은의 친일 행적을 찾아 땅을 국가로 귀속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가기록원과 각종 도서관, 사건 토지 관련 학교를 방문해 수집한 자료와 일제강점기 지적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또 조선총독부 관보를 검색해 민영은의 기부 내용 등 친일 행적을 찾는 데 집중했다. 이와 함께 민영은이 러일전쟁 이후 친일 활동 기간에 취득한 이번 사건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 기간에 취득한 것이라는 점도 집중 부각했다.
대책위도 청주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여 2만283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민영은 직계 후손 땅 반환소송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민영은의 1남 4녀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내딸의 외손자인 권호정 씨(60)와 동생 호열 씨(56)도 “외할아버지의 일부 친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땅 찾기 소송을 낸 것은 모든 후손의 뜻이 아닌 일부의 의견”이라며 법원 앞에서 소송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편 민영은은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벌였다. 또 1915년 11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다이쇼 일왕 즉위식에도 참석해 대례기념장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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