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피규정 어긴 화물차 3D기법으로 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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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 감시시스템 연말 시범설치
위반차량에 최고 100만원 과태료

8월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설치된 한국도로공사 여주시험도로에서 화물차 부피감지시스템을 시연하는 모습. 여주=주애진 기자 jaj@donga.com
8월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설치된 한국도로공사 여주시험도로에서 화물차 부피감지시스템을 시연하는 모습. 여주=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규정된 크기보다 큰 적재물을 싣고 달리는 적재불량 화물차를 3차원(3D) 기법으로 잡아내는 첨단 부피감지시스템이 도입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르면 12월 말부터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화물차의 폭 높이 길이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부피감지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문처럼 생긴 레이저 스캐너를 화물차가 통과하면 해당 차량의 부피를 자동으로 감지해 컴퓨터에 3D 이미지로 구현한 후 폭 높이 길이가 각각 얼마인지 계산한다.

현재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바퀴 한 축당 무게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적재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규정을 넘긴 차량은 도로 파손 등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울 형식으로 측정 가능한 무게와 달리 폭 높이 길이는 계측 장치가 따로 없어 단속하는 사람의 육안으로 먼저 식별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대형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한 것.

도로공사 측은 12월 말 화물차 교통량 등을 고려해 수도권 1곳에 시범 설치한 다음 단속도 함께 할 방침이다. 규정된 폭 높이 길이를 초과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초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30만∼100만 원이 부과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부피규정#화물차#3D기법#부피감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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