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상 회계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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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 등 공직 유관단체 2급 이상도

내년부터 공무원의 재산 등록이 한층 강화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담당 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의 2급 이상 임직원은 반드시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자는 약 2만2000명이 늘어 지난해 말(19만1114명)에 비해 10% 이상 많아진다. 그동안은 4급 이상 공무원, 유관 단체의 기관장·이사·감사까지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해 왔다.

안전행정부는 회계 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부품 비리가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같은 공직 유관 단체의 2급 이상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식·의약품 분야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사범 수사 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당 분야의 공직자는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으로의 재취업도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심사 대상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던 심사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회계 및 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한 재산 등록은 대상자 선정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회계공무원#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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