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용부 법해석 틀려”… 고용부 “건보공단이 확대 해석”
의료계 “1981년 제정된 법 정비를”
일반건강검진의 인정 범위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
일반검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40세 이상 가구원 및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가구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2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011년 기준으로 1107만569명이 검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2966억9200만 원이 들어갔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의료기관에서 일반건강검진을 해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가 규정했다는 점. 본보는 시행규칙이 대형병원의 건강검진을 인정하지 않아 중복검진과 재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설명 자료를 4일 배포하고 고용부의 법 해석이 틀렸다며 반박했다. 공단은 시행규칙 제99조를 근거로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도 일반검진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제99조는 사업주가 몇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일반검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등 5개항에 이어 6항에서는 ‘그 밖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 실시한 건강검진’이라고 규정했다.
건보공단은 “공단이 요청하는 검사항목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자비로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해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부가 법을 잘못 알고 있다. 건보공단에서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반검진을 받아도 인정된다고 그동안 국민에게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에 연락하고 확인했다며 건보공단이 법을 임의로 확대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일반건강검진은 98조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99조 6항은 1∼5항을 적용할 수 없는 일부 예외적인 때만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조항을 명확히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고용부는 98조를 근거로 건보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해야 일반검진으로 인정되며, 이를 어기면 가입자가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다수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1981년 제정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제도를 포함한 의료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법을 정비하지 않아 혼선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