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본명 조병규·77)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 판사는 “조 씨가 악의적으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런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쉽게 전파되는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죄질이 무겁고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세 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월 웹사이트에 올린 3시간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 원을 건넸고,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의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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