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징금 미납자들이 가족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길 경우 미납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추징 등 강제집행이 한층 수월해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직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제3자 명의를 통해 은닉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 몰수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특히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약 17조900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빗대어 ‘김우중 추징법’이라고도 불린다.
기존에는 범죄를 저지른 미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길 경우 민법상 ‘사해(詐害)행위의 취소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추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납 당사자가 아니라도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추징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전 회장의 경우에도 장남 선엽 씨와 삼남 선용 씨 등이 국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을 통한 추징금 환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 질서 경시의 잘못된 풍토를 일신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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