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7분께 같은 당 이춘석 의원,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문재인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문재인 의원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짧게 말씀 드리고 들어가겠다"며 입을 뗐다. 이어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서해북방한계선)을 확실히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내용을 왜곡해서 대선에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번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고 따지는 격'"이라고 부당함을 꼬집은 후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문재인 의원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를 했으며 문재인 의원은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검찰은 문재인 의원을 상대로 2007년 회담 이후 생산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와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삭제 또는 미이관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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