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자 15만명 육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6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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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이트
사진=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이트
이른바 '게임 중독법'에 반대하는 서명 동참자가 15만명에 이르고 있다.

6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서명 동참자가 늘어가고 있다.

게임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옛 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가 온라인을 통해 받은 서명은 오후 8시 5분 현재 14만 9491명이다.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참여자가 몰리면서 이날 수차례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게임중독법'이란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의원외 14명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지칭한다. 이 법안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은 중독유발 물질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게임 업계는 "게이머들을 예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측은 "법안은 게임 중독을 예방 치료하고, 중독 피해를 박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게임에 너무 몰입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의 중독성에 대해 비판하며 쿨링오프제를 주장했다.

사진=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이트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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