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도 “외국투기자본 몰려 대책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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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제도 개선안 정부에 건의

제주가 중국 등 외국투기자본에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제주도가 정부에 보완책을 건의키로 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3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 연간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땅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중국 등 외국자본 유입과 관광객 급증에 따른 땅값 상승 등 지역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영주권제도 개선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010년 2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규모 10만 m² 이상인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 등을 5억 원 이상 주고 구입한 외국인에게 5년간 거주비자(F2)를 주고 이후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대상 지역은 제주를 비롯해 강원, 부산, 인천, 전남 여수 5곳.

제주에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해 거주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362명. 이 가운데 중국인은 351명이었다. 제주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외국인이 최초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2016년 2월로 예상된다. 제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2011년 57만 명, 2012년 108만 명, 올 8월 150만 명을 돌파했다.

중국 관광객이 몰리면서 제주지역 상가 가격은 크게 올랐다. 제주 올레길의 인기와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호재로 국내 관광객도 증가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땅값 상승, 난개발, 환경오염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최저 한도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주권 부여 대상자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개선안은 영주권 부여 대상 콘도를 사들여 5년간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주고 이들로부터 영주권 취득 대상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영주권 총량제를 도입해 부동산 투자에 따른 영주권 부여 대상자를 제주지역 전체 인구의 1% 수준인 6000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게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영주권 부여 대상 사업장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외국투기자본#땅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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