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구속집행정지 또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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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에 대해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연장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 김 회장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김 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2월 28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6일 내렸다. 김 회장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머물러야 한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올해 1월 항소심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9월 김 회장의 배임 혐의 일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김승연#구속집행정지#한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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