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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일부 유죄…즉각 항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1-07 11:26
2013년 11월 7일 11시 26분
입력
2013-11-07 10:37
2013년 11월 7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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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해 허위사실 위반은 '무죄',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각각 선고하면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무죄 판결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안도현 시인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무죄'로 평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다.
앞서 안도현 시인은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도현 시인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안도현 시인은 '일부 유죄'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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