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 前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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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7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규식 전 민주당 의원(60)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면소된다. 다만 추징금 5000만 원은 내라고 명령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최규식#선고유예#청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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