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플, 토익 등 어학시험 응시자가 7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응시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 온 토플, 토익, JPT, 텝스, 지텔프, JLPT, 신HSK 등 7개 어학시험 사업자에게 환불 규정을 고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7개 어학시험은 응시자에게 일정 금액을 취소 수수료로 부과해 왔다. 토익, JPT, 텝스, 지텔프, JLPT 등 5개 시험은 접수기간에는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지만 접수기간이 끝나면 응시료의 10∼7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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