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 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진두지휘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생긴다. 정부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 의료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의료계, 연관 산업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의료사업 민관합동태스크포스크(FT)’를 11월부터 설치, 운영한다.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몽골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국제협력단이 실무를 맡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관리본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국내 보건의료 기관은 해외 네트워크를 지닌 외교공관, KOTRA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한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근거가 되는 ‘국제의료사업 육성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련법이 사실상 없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법인인 병원은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금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의료인이 현지 면허를 쉽게 취득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몽골 러시아 베트남 중국 터키 정부와 구성한 면허 관련 정부 협의체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 펀드’도 조성한다. 민관 합동으로 500억 원이 목표다. 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에 100억 원을 책정했다. 나머지 400억 원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투자기금공사의 투자를 활용할 예정이다. 펀드가 조성되면 해외 진출 의료기관의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정부는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5개 민간 병원(보바스·명지·세종·대전선·제주한라병원)이 산업은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3월 설립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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