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60세 이하 국민이 평생 받을 연금액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유지할 때보다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젊은 연령일수록 손해액이 컸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의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해 10일 발표한 ‘기초연금액 추계’에 따르면 1993년생이 기대여명인 68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기초연금 수령시점(65세)부터 23년간 2억5019만 원을 받는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억9279만 원을 받는다. 연금 총액이 약 4260만 원 줄어든다는 얘기다. 기대여명이란 연령별로 남은 수명을 의미한다.
같은 조건에서 20세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더 적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세 2782만 원 △40세 1541만 원 △50세 946만 원 △60세 74만 원을 덜 받았다. 나이가 어릴수록 손해가 더 컸다.
임금상승률에 연동된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 정부안의 경우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향후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비교해 추가로 연금액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5년간의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를 모두 반영해 기초연금 평생 수령액을 추계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재정부담 급증을 이유로 임금상승률에 맞춰 기초연금 수령액을 올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임금상승률이 5년마다 100% 반영된다고 해도 청년들은 기초노령연금보다 4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로선 정부안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모두 반영한 최선의 방안이다. 제도 시행 후 노인빈곤율, 임금상승률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5년마다 적정 연금액 수준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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