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담담하는 특별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사법연수원 16기)이 11일 사의를 밝혔다.
조영곤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발표한 뒤 '사직의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영곤 지검장은 이 글에서 "서울중앙검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곤 지검장은 "또한 수사의 순수성 및 절차적 정당성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요체라는 저의 신념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며 "수사팀은 결코 흔들림 없이 남은 수사와 공판에서 국민 여러분께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영곤 지검장은 이어 "제가 지휘하고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사의를 밝힌 배경을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53·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하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감찰본부는 윤 전 팀장에 대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공소장변경 신청 과정에서 지시 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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