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4만원, 꼬리물기는 얼마?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3-11-12 13:26
2013년 11월 12일 13시 26분
입력
2013-11-12 11:08
2013년 11월 12일 11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동아일보 DB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앞으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청사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교차로 끼어들기를 해서 단속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행위가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교통 정체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꼬리물기를 해서 단속 될 경우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진작하지”, “끼어들기도 문제지만,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어서 다른 차도 못 가게 하는 비양심이 더 문제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과잉단속 하지 않기를...”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ca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야간·휴일에도 경증환자 진료한다…서울형 긴급치료센터 운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담배로 규제해야”
“샤오미 전기차, 하루만에 70여대 박살”…자동 주차 기능 오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