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논란으로 치열한 찬반 다툼이 진행 중인 충북 충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이종배 시장이 어떨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주시의회 송석호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아파트를 지을 때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게 주 내용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건축 조례 개정안은 전체의원 19명 가운데 찬성 10표, 반대 8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13일까지 개정된 조례안을 공포하거나 충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시의회 의결 직후 지역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6일 충주시청 탄금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송 의원 등 찬성 측 토론자들은 “이격거리를 완화해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도심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인근 제천시는 50층짜리 미니 복합타운 계획을 세우고, 음성군은 아파트 층수 제한을 없애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충주는 규제로 인해 15층 높이의 아파트만 건설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대론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의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는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 문제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생명의 근원인 빛(태양)을 쬐지 못하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주의 건설경기는 이미 활성화된 상태이고, 대형 아파트는 대부분 지역 업체가 아닌 서울 업체가 맡기 때문에 건설경기 주도권을 서울에 넘겨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충주시가 7, 8일 이틀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의도리서치에 의뢰해 20대 이상 충주시민 1526명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1036명(67.9%)이 반대, 490명(32.1%)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755명(49.5%)이 ‘알고 있다’고 했고, 771명(50.5%)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1포인트이다.
앞서 이종배 충주시장은 “개정안 공포에 앞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타 지역의 사례도 검토한 뒤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며 “(여론조사와 공청회에서의 결과가) 시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충주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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