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구례군수 주민소환 절차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14일 발의-12월 4일 투표 예정

주민소환 투표를 놓고 2년간 진통을 거듭하던 전남 구례군이 다음 달 군수 직위 유지 여부를 묻는다.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한 뒤 20일간 찬성과 반대 운동이 치열하게 펼쳐져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전남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서기동 구례군수(64)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발의에 이어 25일 투표인 명부 확정, 다음 달 4일 주민소환 투표가 치러질 예정이다. 선관위가 투표를 발의하면 군수 직무가 정지돼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한다. 구례 유권자는 전남에서 가장 적은 2만2000여 명. 이들 중 7200명 이상이 주민소환 투표에 참여해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군수직을 잃는다. 그동안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등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투표수가 미달됐다. 호남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주민소환 투표다.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여부가 1년 11개월을 끈 것은 군수 측에서 투표 반대 행정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기 때문이다. 서 군수는 2011년 7월 노인요양원 증축과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주민들은 같은 해 12월 주민소환 투표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서 군수는 2012년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 군수 측은 무죄를 받자 ‘주민소환투표 이유가 없어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투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광주지법에 ‘투표하는 데 선거비용 3억여 원이 들어가고 여론이 분열된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11일 기각돼 투표가 결정됐다.

구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재선인 서 군수가 각종 비리를 저질러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양준식 운동본부 공동대표(44)는 “주민소환 투표 2년간 행정소송 과정에서 투표를 청구한 주민 5491명의 명단이 공개돼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며 “자치단체장 비리의혹과 관련해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군수 측은 “지역 민심 분열을 우려해 주민소환 투표를 거부했지만 이제는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주민소환 투표 발의 직후인 15일부터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소환 투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주민소환 투표는 선거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민소환이 가결되면 6개월 정도 행정공백이 불가피하고 서 군수는 내년 선거서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소환이 부결되면 내년 선거에서 서 군수는 3선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주민 김모 씨(49)는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구례가 주민소환 투표를 하면서 갈등이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소환투표란=주민들이 자치단체의 행정처분·결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투표를 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