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貨主가 요구해 어쩔 수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3일 03시 00분


[시동 꺼! 반칙운전]
전문가 “화주도 처벌해야 효과”

화물차 운전사들이 위험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과적을 계속하는 이유는 화물차 운영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업용 화물차 대부분이 화주(貨主), 운송사업자(회사), 차주(車主·운전사)로 나뉘는 ‘지입’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화주가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싣기 원하면 일감을 얻어야 하는 운전사는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 실제로 취재팀이 만나 본 화물차 운전사들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일감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화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화물차 과적 행태를 근절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으로 운전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화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과적을 요구하거나 방조한 화주와 운송사업자도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본 도로교통법에는 화주가 과적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경고를 받고 다시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약 107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운송사업자도 적발된 과적 화물차 대수 및 과적 초과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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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단일책임제이기 때문에 과적으로 단속된 운전사가 화주를 고발할 경우에만 운전사 대신 화주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일감을 얻어야 하는 운전사로서는 쉽지 않은 방법이라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공동책임제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화물차#과적#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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