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사들이 위험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과적을 계속하는 이유는 화물차 운영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업용 화물차 대부분이 화주(貨主), 운송사업자(회사), 차주(車主·운전사)로 나뉘는 ‘지입’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화주가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싣기 원하면 일감을 얻어야 하는 운전사는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 실제로 취재팀이 만나 본 화물차 운전사들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일감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화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화물차 과적 행태를 근절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으로 운전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화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과적을 요구하거나 방조한 화주와 운송사업자도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본 도로교통법에는 화주가 과적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경고를 받고 다시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약 107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운송사업자도 적발된 과적 화물차 대수 및 과적 초과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단일책임제이기 때문에 과적으로 단속된 운전사가 화주를 고발할 경우에만 운전사 대신 화주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일감을 얻어야 하는 운전사로서는 쉽지 않은 방법이라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공동책임제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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