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녀-연예인 병역… 병무청, 2016년부터 집중관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3일 03시 00분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및 이들의 자녀 등 사회적 관심대상에 대한 병역사항이 2016년부터 집중 관리된다.

병무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병무행정 청사진인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발표했다. 5개 분야 100개 실행과제를 담고 있는 로드맵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5년까지 병역 집중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한 뒤 2016년부터 사회적 관심자원(대상)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그 대상자는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만7000여 명, 연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3만여 명, 연예인 2000여 명, 체육인 3만2000여 명 등 총 11만1000여 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이 만 18세가 돼 병역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단계별로 집중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충역으로 공익근무를 해왔던 강력범죄자와 특별법 위반자 등에 대해선 내년부터 일정 기간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돼 소집이 면제된다.

또 병무청은 2016년까지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를 현역으로 변경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2018년부터는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복무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현재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보충역으로만 소집된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고위공직자 자녀#연예인#병역#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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