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지휘하다 전격 사직했던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사법연수원 15기·변호사·사진)이 윤석열 여주지청장(23기)의 징계 사건 변호를 맡는다. 최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나와 서울 광화문 인근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연 남 전 지검장이 맡는 첫 사건이다.
남 변호사는 윤 지청장의 변호인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리 과정에 참여해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 등을 하게 된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징계 대상자는 변호사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 대상자,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증인을 심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남 변호사는 윤 지청장보다 연수원 8기 선배다. 그러나 동갑내기에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기질이 비슷해 대학 시절부터 각별한 친구로 지내 왔다. 두 사람 모두 특수수사 분야에서 주로 일하면서 ‘강골’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윤 지청장은 법무부가 징계를 최종 확정할 경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지 검토하고 있는데 소송을 낼 경우 역시 남 변호사가 맡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데 황교안 장관은 야당이 국가정보원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고 비난하는 장본인이어서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야당이 공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지청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절차는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