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연예술의 메카인 대학로에서 행인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극장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호객행위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금도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규정이 있지만 현행범만 단속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중심으로 매일 50여 명이 불법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며 극장은 호객꾼에게 티켓 판매수입의 20∼30%를 수수료로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호객행위가 관객의 공연선택권을 침해하고 대학로의 이미지까지 떨어뜨리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대학로 같은 문화지구 안에서는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공연 단체·극장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공연법을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대학로내 티켓 판매 시스템을 ‘대학로 티켓닷컴’(www.대학로티켓.com)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또 마로니에 공원을 공연예술 특화공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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