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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흔들리는 만원 버스서 이성과 신체접촉, 성추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1-13 11:27
2013년 11월 13일 11시 27분
입력
2013-11-13 09:39
2013년 11월 13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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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같은 사람이 몰리는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타인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자기 뜻과는 무관하게 이성과의 신체접촉이 이뤄진 상황, 이를 성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
1심에서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버스가 흔들리며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져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울산지법은 좁은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경남 양산시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퇴근 시간이라 승객이 많은 버스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의 좌석 옆 통로에 서 있었다. 여성은 A씨의 다리가 자신의 신체 일부에 계속 접촉되자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최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가 흔들리면서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었던 A씨가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추행 목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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