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道-교육청 무상급식 분담 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4일 03시 00분


교육청 50.2% - 지자체 49.8%
초중-특수학교 예산 매뉴얼 합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내년부터 이대로 예산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13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2014년도 초·중·특수학생 무상급식에 합의했다.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합의는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의 중재로 이뤄졌다.

합의서에 따르면 무상급식비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식품비는 올해 기준액에 142개 품목의 가격을 반영한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물가지수의 평균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운영비는 올해 기준액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료비 상승률의 평균지수를 적용해 산정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인건비는 올해 기준액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내년 1월 전국 시도에 지원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되면 분담 대상 총액 급식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급식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포함하고 위험근무수당은 도교육청 노사협상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933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청은 934억 원으로 계산해 1억 원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325회 정례회 때 이 격차를 없앨 계획이다. 1억 원의 간극을 없앤다는 것이다.

무상급식비 총액을 933억 원으로 보면 도교육청은 50.2%인 467억7854만 원을, 13개 지자체는 49.8%인 464억9914만 원을 분담하게 된다. 지자체 분담액의 40%인 185억9965만 원은 충북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의 분담액은 관할 행정구역의 학생 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충북도#충북도교육청#무상급식#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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