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충북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이종배 시장이 충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13일 “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조례안에 대한) 우려가 크고, 여론조사 결과도 반대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건축조례안은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시민 행복추구권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주시의회 송석호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아파트를 지을 때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게 주 내용.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의결했다. 충주시의회의 의결 직후 지역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섰고 공청회와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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