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용지를 ‘전북 군산시의 땅’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광활한 관할권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이번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향후 행정관할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며 ‘아전인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결정 이후 해당 자치단체들의 반응을 보면 그 속내를 알 수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날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준인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구역 결정을 대법원이 동일하게 인정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 1·2호 방조제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할권 다툼을 접고 새만금 내부 개발이 계획대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3개 시군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봉 김제시 부시장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김제시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며 “재판부가 1·2호 방조제 및 새만금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수 부안군수도 “이번 소송을 통해 해상경계선의 불합리성 및 매립지는 각각 시군 인접지역으로 관할권 결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1·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은 반드시 부안군 관할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군산시에 인접한 3·4호 관할권보다는 1·2호 관할권을 인정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2호 방조제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 소유권 비율이 달라져서다.
군산시는 그동안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은 헌재의 판례에 따라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 매립지는 군산 71%, 김제 16%, 부안 13%의 비율로 나뉜다.
김제시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을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 주장대로라면 해안선을 모두 잃게 된다는 논리다. 이 경우 군산 39%, 김제 37%, 부안 24%의 비율로 분할된다. 부안군은 “동진강의 가장 깊은 수로가 신시도까지 통과하고 현재 부안 어선이 새만금 내측 신시도 앞까지 어업활동을 하는 점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안군 주장대로 결정되면 군산과 김제 60%, 부안 40%가 된다.
1·2호 방조제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현재 매립 완료가 임박한 상태이고 행정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3개 시군은 이미 안전행정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 자치단체가 기존 주장을 내세우며 양보 없는 싸움에 뛰어든 가운데 이날 대법원 판결이 향후 1·2호 관할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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