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어머니 빙의” 속여 돈-빌딩-보석 21억 꿀꺽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5일 03시 00분


혼자 사는 40대 상속녀에 접근… 2년간 거액 뜯어낸 무속인 구속

2년 전 어머니를 여읜 40대 여인 A 씨가 친구의 소개로 무속인을 자처하는 강모 씨(49·여)를 찾은 것은 2011년 1월. 강 씨는 이 자리에서 A 씨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위해 굿을 권했고 A 씨는 200만 원을 주고 굿을 했다.

이 후 A 씨는 마음이 불안할 때면 늘 강 씨가 있는 법당을 찾았다. 어느 날 강 씨는 A 씨 앞에서 A 씨의 작고한 어머니로 빙의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고는 “집에 귀신이 들렸다”며 A 씨 소유인 강남의 집을 팔라고 권유했다. 때로 강 씨는 A 씨의 아이로 빙의하기도 했다. A 씨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지만 젊은 시절 유산한 적이 있었다. 자신의 내밀한 과거를 알고 빙의까지 하는 강 씨를 A 씨는 믿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강 씨의 빙의는 치밀하게 조작된 것이었다. A 씨에게 상속 재산이 많지만 가족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A 씨가 그리워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빙의를 가장한 것이다. 강 씨는 굿을 해야 한다며 계속 돈을 요구했고 A 씨는 2년 동안 46차례에 걸쳐 현금과 보석 등 총 14억 원어치를 건넸다. 강 씨는 A 씨가 집을 팔자 그 돈으로 성남의 4층 건물(7억6000여만 원 상당)을 사게 한 뒤 자신 명의로 등기 이전까지 했다. 이렇게 강 씨가 올 2월까지 A 씨에게서 가로챈 돈은 현금과 빌딩, 보석 등 모두 21억6000여만 원에 달했다. 뒤늦게 속은 걸 안 A 씨의 고소로 강 씨는 14일 구속됐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상속녀#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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