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하청업체 계약서 불공정 조항 삭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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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권침해도 개선하기로

서울대가 하청업체와 계약할 때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의 불공정 조항과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개선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서울대는 “동아일보 보도 후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미처 몰랐던 불공정 조항들이 있었다”며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삭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바꾸겠다”고 17일 밝혔다. 본보는 15일자 A12면 ‘해도 너무한 서울대’ 기사에서 서울대의 표준계약서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다. 학내를 배회할 수 없다거나 품행을 방정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사라진다. 계약조항에 이견이 있을 때 서울대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해석한다는 내용으로 바뀐다.

서울대는 또 석면에 노출된 하청업체 근로자를 위해 방진마스크와 방진복 등을 제공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석면실태조사를 마친 뒤 추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본보가 10월 28일자 A12면에 관악캠퍼스 일부 건물의 기계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서울대#하청업체#근로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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