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길거리 흡연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길거리 흡연을 지자체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금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세부구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길거리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전체 228곳의 5%인 12곳에 불과하다. 서울은 강남구 등 3개 지자체가 강남대로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9곳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날로 커지고 금연운동이 확산되면서 길거리 흡연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흡연자들은 “이제 어디서 담배를 피우라는 것이냐. 흡연자들이 낸 세금으로 흡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비흡연자는 “길거리에서도 담배 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됐다.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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