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독점 케이블방송, 수신료 마음대로 못올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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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가상승률 범위내 인상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브로드의 자회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에 대해 아날로그방송 수신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 중구 및 남구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7월 같은 지역의 SO인 대구케이블을 인수하겠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기업은 다른 기업을 인수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며 SO와 인터넷TV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 결합은 허용했다”면서 “다만 높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와 남구에서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27%, 대구케이블방송의 점유율은 56%로 인수가 완료되면 합계 점유율은 83%에 이른다.

시정조치에 따르면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2016년 말까지 아날로그방송 수신료를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한다. 또 채널 수를 임의로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가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채널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케이블방송#수신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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