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씨름선수 2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9일 0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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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와 프로축구에 이어 씨름에서도 승부조작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씨름선수 안 모(26), 장 모 씨(36)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 장사씨름대회 금강급(90kg급 이하)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다. 조사 결과 안 씨는 장 씨와 사전에 승부를 조작한 뒤 결승에서 3대2로 꺾고 우승했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 우승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1000만~2000만 원의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장 씨는 자신의 친척 계좌를 통해 안 씨의 우승 상금 중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승부조작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감독이나 구단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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