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씨름도 승부조작… 금강급 선수 2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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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날 장사대회 결승서 우승 양보 대가 금품… 수사 확대

프로농구와 프로축구에 이어 씨름에서도 승부조작이 이뤄진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씨름선수 안모(26), 장모 씨(36) 등 2명을 구속했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2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 장사씨름대회 금강급(90kg급 이하)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다. 조사 결과 안 씨는 장 씨와 사전에 승부를 조작한 뒤 결승에서 3 대 2로 꺾고 우승했다. 장 씨는 당시까지 통산 7번이나 장사 타이틀을 차지한 백전노장이었지만 우승 경험이 없는 안 씨에게 무기력하게 졌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 우승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1000만∼2000만 원의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안 씨의 소속팀은 전북을 연고로 창단한 지 3년간 한 명의 우승자도 내지 못해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상태였고 이에 따른 승부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한씨름협회는 1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승부조작#씨름선수#장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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