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개 배설물 현관벨에 바르면 무슨 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9일 03시 00분


잘못 밟은 이웃 “홧김에 저질러”
경찰, 재물손괴죄 적용여부 고심

17일 오후 5시 광주 북구의 한 원룸. A 씨(52·여)는 복도를 걷던 중 뭉클한 무엇인가를 밟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웃에서 기르는 애완견의 배설물이었다. 분을 못 이긴 A 씨는 이를 휴지에 싼 뒤 곧바로 이웃집 B 씨(59·여)의 집 현관 벨에 붙였다.

현관 벨에 배설물이 묻은 휴지가 붙어 있는 사실을 발견한 B 씨는 112에 신고했고 A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사는 4층에는 4가구가 살고 있고 애완견을 기르는 집은 B 씨 집뿐이어서 홧김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 씨의 처벌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일부에선 A 씨가 홧김에 저지른 행동으로 현관 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재물 손괴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옆집 애완견 배설물을 밟아 화가 나 우발적인 행동을 했고 B 씨 역시 애완견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 조만간 둘을 불러 재차 의사를 확인한 뒤 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재물손괴죄#개배설물#현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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