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길거리흡연금지법, 올해 안 통과될 것…간접흡연 폐해 많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9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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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사진출처=강기윤 의원 트위터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사진출처=강기윤 의원 트위터
강기윤 "길거리흡연금지법, 올해 안 통과될 것…간접흡연 폐해 많아"

강기윤 길거리흡연금지법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길거리흡연금지법'에 대해 올해 안 통과를 자신했다.

강기윤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자리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시민들이) 꺼려왔다는 점에서 길거리흡연금지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통과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강기윤 의원은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폐해가 많다"라며 "흡연 자체는 자율로 보장하더라도,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어떻게든 막아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여야를 떠나 이해관계가 없고 호응이 좋다"라면서 "(길거리흡연금지법을)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고, 실효는 내년 6월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윤 의원은 "모든 길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거나 초등학교 인근 등 별도로 '흡연 금지 거리'를 지정하자는 것"이라면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권리도 보장받아야한다. 공공장소의 일정 부분을 분할해 흡연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길거리흡연금지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기준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거리에서의 흡연을 의무적으로 단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시민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영록 동아닷컴 기자 bread425@donga.com
사진=강기윤 의원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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