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 속수무책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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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타박상 원인에 무관심… 보호기관은 학대신고 대충 처리

계모에 의해 숨진 이모 양의 생모 심모 씨 사례처럼 이혼한 남편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가진 자는 양육권자에 대해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양육권자가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아도 더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한 판사는 “과태료는 재정적 압박으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심 씨의 경우 전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이행명령 신청을 했어도 법원의 명령이 송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권이 없는 생모의 경우 법률상 제3자여서 아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이 양은 계모의 상습폭행으로 병원에서 수십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진단서에는 타박상과 골절 원인이 ‘불명’이라고만 나왔다. 담당 의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폭행으로 신고할 수도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자에게 아이에 대한 분리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양의 경우 2011년 이 양의 유치원 교사가 신고해 정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계모에게 아동학대 판정을 내렸지만, 이 양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분리명령권이 없었고 계모는 당시 친모라고 주장하며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모 여부를 파악할 도리가 없었다. 이들이 인천으로 이사를 가버리자 사건도 흐지부지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분리명령권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울산#계모#아동학대#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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