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최경주 씨(43·사진)의 부인 김모 씨(42)가 자신의 비서에게 사기당한 돈 가운데 80%가량인 19억여 원을 재판을 통해 되돌려 받게 됐다.
최 씨의 부인 김 씨는 2011년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의 회계와 경리 업무를 5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박모 씨(34·여)에게 맡겼다. 김 씨는 박 씨를 믿고 지내온 터라 자신의 신분증을 맡기고 수시로 금전 업무를 비롯해 자신의 비서 역할을 시켰다.
그러나 박 씨가 2010년 한 나이트클럽에서 보험설계사 조모 씨(38)를 만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유부남이었던 조 씨는 큰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박 씨를 속여 김 씨의 돈을 빼돌리게 했다. 조 씨는 박 씨에게 김 씨가 가입해 놓은 보험을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사(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로 옮기라고 권유했다. 또 김 씨의 주식을 대신 팔도록 했다.
박 씨는 2011년 2월부터 그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2억3000여만 원에 이르는 김 씨의 돈을 조 씨에게 보냈다. 변액보험 가입 보험료 또는 주식 매입용이었다. 그러나 조 씨는 이 중 8억 원가량을 써버렸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둘을 형사 고소했고 박 씨는 징역 2년 6개월, 조 씨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씨는 박 씨, 그리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박 씨와 보험사가 김 씨에게 총 18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13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고 보험사가 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는 김 씨가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를 김 씨 계좌가 아닌 조 씨 명의의 계좌로 보낸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김 씨가 신분증 관리 등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80%로 제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