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세입자를 위해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살던 집이나 이사 갈 집의 전·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할 때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의 상담 및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2133-1596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