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보증금 못받아 이사 못가는 세입자 최대 1억8000만원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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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세입자를 위해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살던 집이나 이사 갈 집의 전·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할 때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의 상담 및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2133-1596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보증금#세입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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