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엉키는 폭 10m 안팎의 주택가 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바뀐다.
서울시는 구로구 개봉로 3길과 중랑구 면목로 48길 등 2곳을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로 시범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이용하면서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를 말한다.
개봉로3길(개봉동 대원주유소∼광진교회 490m 구간)은 2011∼2012년 5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이 도로에 차량 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교차로를 블록으로 포장할 방침이다. 또 보행자 전용 쉼터를 조성하고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11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면목로 48길(면목동 신한은행∼오가네 410m 구간)에도 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블록 포장을 한다. 시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근 도로 전체의 주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고 차량과 보행자 간 통행이 얽혀 교통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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