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모바일 연하장’ 스미싱 주의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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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료쿠폰 이벤트 등 기승 예상”… 지인 전화번호로 문자와도 안심 못해

“‘모바일 연하장’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등 문자메시지 사기를 주의하세요.”

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무료쿠폰 이벤트’ ‘택배조회’ ‘간편 기부행사’ ‘가전 판촉행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20일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인도 모르게 소액 결제 등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올 1∼10월에만 2만8469건에 54억 원의 스미싱 피해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스미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은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공공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한 복지 서비스 신청, 무료 암 검진, 돌잔치·결혼식 모바일 초대장, 경찰 출석 요구서, 교통 범칙금 조회, 카드대금 조회, ‘독도는 우리 땅’ 홍보 등이다.

문자메시지에 친숙한 인터넷주소(IP)나 숫자로 된 링크가 담겨 있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포털사의 단축 URL(http://goo.gl, http://me2.do/)이나 무료 도메인 사이트(http://oa.to/, http://co1.kr)를 통해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com’이나 ‘.net’ 등 친숙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61.35.90.121’ 등 숫자열로 이뤄진 IP로 링크를 거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문자메시지에 본인 이름이 적혀 있거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안심할 수 없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에서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 항목의 ‘v’ 표시를 해제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평소 소액결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에 전화하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연말#스미싱#환급금 신청#문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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