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누리과정,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같은 교육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교육부 장관이 사용해 온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낮추고 지방교육청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하던 항목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새 시행령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국세의 20.27%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예산의 주요 재원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지방교육청의 자체 노력 정도를 반영해 지원하는 재정 항목 가운데 △경상경비 절감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감소 △고교 졸업생 취업 제고 등 5개를 없앴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이 항목들에 들어간 비용은 8600억 원이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줄이는 대신 보통교부금을 늘리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최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2015년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국가 시책이나 재해대책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일선 교육청에 배분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은 전체 교부금의 4%를 차지한다. 개정안의 목적은 이를 3%로 낮춰 1% 만큼을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쓰는 보통교부금으로 넘기는 것이다. 올해 교부금 현황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600억 원 정도가 보통교부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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