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1125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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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원룸 월세 내주고 명품지갑-현금 제공
공정위 “과징금 9억… 검찰에 고발”

동화약품이 의사들에게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현금과 명품지갑 등을 제공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병원과 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과징금 8억9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소화제 ‘까스활명수’와 항생제 ‘후시딘’ 등 300여 개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2011년 전국 1125개 병·의원에 동맥경화용제와 소염진통제 등 13개 의약품을 공급하며 처방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왔다.

동화약품은 의사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관리하며 현금, 상품권, 주유권 등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대신 내주거나 고가의 홈시어터, 명품지갑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참가 지원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현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리베이트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제약업계의 불법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동화약품#불법 리베이트#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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