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학교법인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건네고 대학교비 예산을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류모 씨(57)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류 씨는 2010년 3, 4월 당시 진명학원 이사장 변모 씨(61·구속 기소)와 그의 아들에게 “75억 원을 줄 테니 이사장과 이사 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 진명학원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달라”고 청탁한 혐의다. 류 씨는 그해 8월에 진명여고 교장이, 올해 3월에 진명학원 이사장이 됐다. 그리고 올해 7월까지 변 씨와 그의 아들에게 75억 원을 건넸다. 이 돈 가운데 46억 원은 류 씨의 형(불구속 기소)이 이사장으로 있던 서림학원에서 운영하는 장안대의 교비에서 빼돌려 만들어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류 씨의 형은 건설업자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장안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 대금과 용지 매입금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70억5000만 원을 조성했다. 류 씨의 형은 여기서 24억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진명학원 인수 과정에 전 서울시교육위원 김모 씨(불구속 기소)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 씨는 류 씨와 변 씨의 거래를 중개하는 한편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이사 변경 승인을 잘 해주게 도와주겠다며 변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