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논란이 일고 있는 미시령 민자터널의 강원도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는 미시령관통도로㈜와 미시령 민자터널 실시협약에 근거가 없어 반영하지 못한 법인세율 인하분을 추정통행료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협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분을 추정통행료 산정에 반영하면 강원도가 부담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이 연간 8억6000만 원가량 줄어든다. 미시령관통도로㈜의 관리 운영 기간이 2036년까지임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24년 동안 약 207억 원의 재정 부담이 감소하는 셈이다. 강원도는 미시령 관통도로를 민자로 건설하면서 통행추정량의 79.8%까지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연평균 25억 원을 재정지원금으로 부담했고 혈세 낭비 비판에 시달려 왔다.
강원도는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지난해 9월 미시령관통도로㈜에 법인세 인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데 이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해 왔고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경기 용인경전철 등의 민자 사업이 실시협약을 변경한 사례도 영향을 미쳤다.
강원도는 법인세율 인하분 반영과 별도로 미시령 민자 터널 운영 방안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협약 당시의 재무모델이 현재의 금융환경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보장수익률 인하 등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와 미시령관통도로㈜는 그동안 논란이 된 터널 및 접속도로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로의 상온식 차선 도색을 강원도가 실시하고 톨게이트 및 터널 내 노면표시는 미시령관통도로㈜가 맡는다. 초기 제설 작업은 융설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쌓이는 눈은 강원도가 제설작업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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