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초등학생용 교통안전 교과서(사진)를 발간했다. 교통안전교육은 선진국처럼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 아래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1월 시작된 동아일보-채널A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 캠페인에 호응해 8월부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교통문화 개선책이 나온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송자)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365일’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발간된 수업용 교재는 △저학년·고학년용 교재 △저학년·고학년 교사용 지도서 △학부모용 교재 등 5종류다. 각 교재는 마무리 시험을 포함해 총 10개 파트로 구성돼 10교시면 교과과정이 완료된다.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법, 신호등 읽는 법, 통학로 내 위험요소 파악하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채택할 수 있는 ‘선택 교재’로 당장은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교육부와 협조해 이를 활용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교재도 발간한다.
이번 조치는 선진국처럼 교통안전 의무교육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 양(3)을 포함해 상반기 잇따른 어린이 사망 사고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세림이법(法)’으로 불리는 통학차량 안전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계류되는 동안에도 교육 측면의 근본적인 어린이 안전대책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취학 앞둔 어린이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안실련은 25일 서울 구로구 고척1동 고원초등학교에서 새 교재를 가지고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해본 뒤 교재와 교육방식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내년 상반기 교통안전시범도시인 부산 사상구와 전북 군산에서 시범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 봄 학기부터 교재를 채택하길 희망하는 학교는 안실련(대표번호 02-843-8616)에 문의하면 된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도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안전사업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어린이안전학교(대표 허억)와 함께 구축한 이 제도는 프랑스의 교통안전인증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취학을 앞둔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듯 온라인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마치고 인증서를 받은 뒤 입학할 학교에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입학 전 부모와 함께 미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국의 미취학 어린이들은 25일부터 어린이안전학교 인터넷 홈페이지(www.go119.org)에서 동영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인증 시험을 포함해 총 8개 강의로 이뤄져 있다.
선진국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연간 20시간씩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프랑스는 교육에 더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명예자격증 같은 ‘보행자 면허증’ 시험을 치른다. 어린이안전학교 허억 대표는 “이번 조치들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어린 시절부터 교통안전을 습관화하기 위한 교육을 빨리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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