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입시비리로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영훈학원에 파견할 임시 이사진 7명을 선임했다.
21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분위는 영훈학원 임시이사를 선임해 18일 시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임시이사는 특정 학교법인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교육당국이 판단해 파견한다. 영훈국제중은 성적 조작,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으로 9월 23일 시교육청으로부터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현행 규정상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시교육청이 기한 안에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임시이사 체제를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임시이사 명단과 임기는 사분위가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년 안으로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없애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임시이사들이 전과를 비롯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과 관할 읍면동에 신분조사, 조회를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임원취임 승인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훈국제중 정상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승인된 임시이사는 내부에서 이사장을 선출한 뒤 학교 업무에 착수한다. 임시이사진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이 내려진 이후 두 달가량 중단됐던 이사회 일반 업무와 시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입시비리 연루자 징계, 파면 해임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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