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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롯데百-홈플러스-롯데마트에 공정위, 총 62억 불공정 과징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1-22 13:35
2013년 11월 22일 13시 35분
입력
2013-11-22 03:00
2013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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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와 불공정거래를 해 온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총 62억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롯데백화점 45억7300만 원, 홈플러스 13억200만 원, 롯데마트 3억3000만 원이다.
이번 제재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시행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60개 입점 브랜드에 경쟁사인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롯데백화점은 경쟁사에서 더 많은 매출을 낸 입점업체들에 추가 판촉행사를 해 실적을 올리도록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4개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 17억 원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골프대회를 열며 48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000만∼2000만 원씩 총 6억5000만 원의 협찬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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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불공정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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