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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금밥 학대, 계모에 징역 10년… “가중 처벌 하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11-22 10:26
2013년 11월 22일 10시 26분
입력
2013-11-22 10:26
2013년 11월 22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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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밥 학대’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강제로 먹이는 등 수년간 학대한 50대 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모 씨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0세인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9살 연하의 정 씨와 만나 재혼한 양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각각 11세와 7세인 정 씨의 아들과 딸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다량의 밥을 강제로 먹이다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또 정 양에게 소금을 다량넣은 밥을 먹였다. 지난 8월12일 초등학생 정 양이 자신의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하고 신고했다.
‘소금밥 학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징역살이하는 동안 소금밥만 먹여라”, “아동학대 가중 처벌 하라”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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