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재생불량성 빈혈’ 사망 근로자 산재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5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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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불량성 빈혈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5년 5개월간 설비엔지니어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해 2010년 사망한 최모 씨(당시 32세)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이 세 번째 산재 판정.

최 씨의 산재 여부를 심의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져 비소 노출이 확인된 점을 판정의 근거로 꼽았다. 최 씨의 소변 중 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다른 발병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반영됐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혈액 생성에 장애가 발생해 백혈구나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악화되면 백혈병이 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같은 질병에 걸린 김모 씨(38·여)가, 같은 해 12월에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유방암으로 숨진 김모 씨(당시 36세·여)가 각각 산재 판정을 받았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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